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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도심 지역 재건축 고도규제 완화 방안 마련되나
제주시 구도심 지역 재건축 고도규제 완화 방안 마련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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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고도완화 청원 관련, 도 집행부 “연말까지 계획 마련”

제주도가 제주시 구도심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고도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건축 고도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추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오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물 고도 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번 청원의 건은 2011년 12월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으로 건축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로서는 건축 고도 완화를 적용할 방법이 없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 2005년 항공고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제주 노형2지구와 구제주 이도2지구, 아라지구 공동주택은 완화된 고도 기준이 적용된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희영 도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제주시가) 평면 확장이 되다 보니 새로운 택지는 경제성을 따지면서 높이 올라가고, 구도심은 활성화가 안돼 요구가 없었다”면서 “이달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원을 제기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사업 효율성 등을 위해 아파트 층수를 13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도기준이 30m로 10층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현행 고도기준 30m를 40m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용현 도시계획본부장은 이와 관련, “상수도와 방재, 교통 부분 등 도시 총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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