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서귀포시, 섭지코지 패총 유적 훼손 (주)보광제주 경찰 고발
서귀포시, 섭지코지 패총 유적 훼손 (주)보광제주 경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1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의견 미이행 확인

신양리 패총3지구 합성 자료사진

(주)보광제주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패총 유적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13일 오전 (주)보광제주를 옛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중 동굴이 발견됐음에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오삼코리아를 고발한 데 이어 지표조사 시행사인 (주)보광까지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개발사업 과정의 문화재 훼손에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 윤봉택 문화재담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외 2필지 일부가 ‘신양리패총3지구’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난 2005년도 문화재지표보완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대로 문화재보존대책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신양리패총3지구의 유물 산포지가 포함된 구역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6년 9월 (주)보광제주에서 사업을 착공했다. 이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 시행사인 보광측은 지난 2004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인 (사)제주도동굴연구소에 지표조사를 의뢰,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했다.

서귀포시 윤봉택 문화재담당이 13일 오전 (주)보광제주 경찰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윤봉택 담당은 이날 회견에서 “보광측은 당시 패총3지구가 사업구역 밖으로 돼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2004년 이미 조사된 문화유적 분포지도에는 명확하게 패총3지구 부분이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담당은 또 최근 발견된 용암동굴과 관련,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동굴과 주변 용암층 등 지질구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오삼코리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사)제주지질연구소와 고고학 분야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 관계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부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시행사측에 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상보존조치와 동굴 주변에 설치될 예정인 정화시설도 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도록 설계 변경을 요청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