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5일자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장 해임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늘(25일)자로 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60)을 해임 조치했다.
25일 제주특별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퇴근 후 동료 여교사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찾는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된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어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교장은 3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초등학교 여교사 B씨의 남편으로부터 진성서를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벌여 왔다.
아울러 모 교장과 주먹다짐을 한 여교사 남편인 모초등학교 교사에게는 견책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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