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여교사 상대 부적절 행동한 교장 결국 해임
여교사 상대 부적절 행동한 교장 결국 해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5 12: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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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5일자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장 해임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늘(25일)자로 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60)을 해임 조치했다.

25일 제주특별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퇴근 후 동료 여교사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찾는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된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어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교장은 3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초등학교 여교사 B씨의 남편으로부터 진성서를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벌여 왔다. 

아울러 모 교장과 주먹다짐을 한 여교사 남편인 모초등학교 교사에게는 견책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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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논리 2006-07-26 14:15:06
공직자가 노래방, 단란주점 가서 술을 마신거 가지고 죄를 물은게 아니라 교장의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저녁에 불러내 식사를 할 일이 뭐 있나? 회식은 아닌 듯 싶은데...만약에 회식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해임조치가 과한 징계지만 단 둘이 저녁을 같이 했다? 무엇때문일까? 업무상? ㅋㅋ 단순논리로 공직자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거라는 주장은 펼치지 않기를......그 교장이 안됐다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법보다 위에 설 수는 없는 것!! 그러게 책임못질 행동들을 왜 하나?

한라산 2006-07-25 21:20:32
성추행도 아닌 부적절한 행동(??)을 가지고 평생을 바쳐온 교육자에게 해임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행정 소송 하면 분명히 승소 할것입니다...힘내세요..솔직히
노래방...단란주점 안가는 공직자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그것도 부적절한 행동??
교육자라는것 하나로 불명예의 굴레를 씌어서야....분명한것은 교육자도 인간이란점을 기억합시다...책임회피식 징계절차는 또한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는것 아닐까요??

학부모 2006-07-25 21:11:18
상반된 진술이 있는 사안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징계를 한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