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잠 자던 여성 성폭행 뒤 금품 빼앗아
잠 자던 여성 성폭행 뒤 금품 빼앗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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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5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김모씨(24.제주시)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시 삼도2동 A씨(21.여)의 집에 침입,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성폭행한 뒤 시계와 MP3, 현금 35만원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열흘 뒤인 지난 19일에도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A씨의 집에 재차 침입했으나 A씨가 집에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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