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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 제주항운노조 복직 조합원들이 피켓 든 사연
‘노동자의 날’, 제주항운노조 복직 조합원들이 피켓 든 사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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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 불복 이행강제금 때문에 조합원 임금인상분 5000여만원 쟁의기금 편성

제주항운노조 복직 조합원들 중 한 명이 1일 오전 제123회 노동절 행사가 열린 제주시민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 및 임금 지급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이행강제금을 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5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및 대의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항운노조가 조합원 4명을 해고하면서 불거진 이 사안은 지난 2011년 1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J씨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던 조합원 K씨 등 4명에 대해 제명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같은 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위원장 J씨는 중노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원직 복직은 물론 기본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상태로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도 일단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것이었다.

결국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위원장 J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원장 J씨의 항소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올 3월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27일자로 상고기간이 만료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위원장 J씨는 지난 3월 28일자로 취업통고서를 발송, 30일부로 해고됐던 조합원 4명의 복직이 이뤄졌다.

하지만 위원장 J씨가 중노위 이행강제금 납부를 위해 지난해 임금인상분 1개월치인 5000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대의원회의에서 쟁의기금으로 편성,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다시 문제가 됐다.

이에 제주항운노조민주화운동본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J위원장을 포함한 대의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1일 한국노총 제주본부 주최로 제123회 노동절 행사가 열린 제주시민회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K씨는 “결정 권한이 없는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인상분을 쟁의기금으로 편성,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 복직된 조합원 4명은 제명 기간 중 임금상당액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또 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4억여원을 새마을금고 직원 3명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 조합원들과 항운노조 사이에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 집행부측은 “제명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복직 조합원들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중노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노사간 협정서에 준해 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쟁의기금으로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당해고에 맞서 법정 소송을 벌인 끝에 2년여만에 복직된 한 조합원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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