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도주한 범인이 5개월여만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여인숙에서 손 모씨(52.남)를 검거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4시16분께 이 모씨(59.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도남동 소재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 현장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손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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