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의사와 짜고 속칭 사무장병원을 꾸며 수십억원을 수령한 박모씨(44)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을 뜻한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년 5개월간에 걸쳐 의사 조모씨(49)와 짜고 요양병원을 차려 매일 약 7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4억원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와 짜고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준 의사 조씨를 추가 입건해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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