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민원 모바일신고'는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민원불편신고 시스템으로, 휴대폰으로 필요한 사진을 촬영한 후 문자메시지와 함께 수신번호 #1110-2114로 전송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받게 되면 시는 시는 해당 민원을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해 처리상황을 휴대폰으로 회신하게 된다.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민원인이 서귀포시 홈페이지 '생활민원 모바일신고'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9월 구축됐으며,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반 휴대폰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각종 회의․교육 시 홍보, LED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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