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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진 먹는샘물 동의안 통과에 "도민이익 팔아먹는 부당거래"
환경단체, 한진 먹는샘물 동의안 통과에 "도민이익 팔아먹는 부당거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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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증산하는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하자 경실련에 이어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곶자왈사람들,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도민이익을 팔아먹는 부당거래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불사해온 집단이다. 2007년 먹는샘물 시장 시판을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수모를 당한 제주도민의 멍든 가슴에 다시 채찍질을 가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스스로 밝힌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원칙마저 무너뜨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 제주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원칙이 대기업의 떡고물에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의 원칙을 염원하는 도민여론은 무시한 채 오직 물산업 육성과 개발만을 앞세우는 세력에게 환경도시위가 손을 들어줌으로서 도민의 이익을 편취하고 계속될 증량 요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들어 주고 말았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와 로비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놀아난 것이며, 도민이익을 팔아먹는 부당거래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은 최종 통과 될 수 있다"면서 "도의회가 진정 도민의 의지를 투영하는 대의기관이라면 이번 환경도시위의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지난 26일 오후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당초 하루 100톤 증산 요청의 건을 하루 20톤 늘려주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한진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종전 월 3000톤에서 36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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