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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시켜줄게" 부하직원에 상습적으로 돈 뜯던 수협 조합장 '기소'
"승진 시켜줄게" 부하직원에 상습적으로 돈 뜯던 수협 조합장 '기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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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서귀포시 소재 강모 전 수협조합장(63)이 결국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강 전 조합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전 조합장은 부하직원이었던 수협 직원들에게 "현 조합장에게 부탁해 좋은 보직을 받도록 해 주겠다"거나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직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강 전 조합장은 직원 B씨로부터 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강 전 조합장은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퇴임한 이후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연속적으로 당선되도록 역할을 하는 등 퇴임 이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강 씨에게 금품을 요구 받더라도 직원들이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강 전 조합장의 행위는 금품을 건넸으나 승진하지 못한 직원이 홧김에 검찰에 투고해 덜미를 잡혔다.

수사를 착수한 제주지검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수협과 강 전 조합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통신내역을 분석, 혐의내용을 입증해 기소했다.

검찰은 강 전 조합장이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뿌리 깊은 토착비리, 구조적 비리 사범을 엄벌하고, 농.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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