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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고 신발에 몰카' 1000여명 젊은여성 치마 속 촬영
'야동보고 신발에 몰카' 1000여명 젊은여성 치마 속 촬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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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을 제작하기 위해 자신의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해 1000명이 넘는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부모씨(4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야동을 보고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기로 결심한 부씨는 자신의 신발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2012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대형 할인마트 매장과 제주시내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1200여명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 재판부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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