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는 18일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 및 여름 피서기를 맞이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도사항은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낚시인을 안전사고가 잦은 갯바위 및 무인도서 등에 태워가는 등 영업구역 제한명령 위반행위 근절키로 했다.
낚시어선법이 개정되면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으므로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7월19일부터 20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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