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받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준 제주도내 모 기업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A씨(6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회사와 합의할 여지를 두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채권자 B씨에게 2003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억5000만원을 차용했다.
B씨로부터 빚 독촉받게 되자 A씨는 2011년 8월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건물과 임야를 B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 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을 조건부로 포기한 이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추후에 주식 포기 또는 채권, 채무관계의 정산 등을 통해 회사와 합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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