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혐의로 기소된 N씨(5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N씨의 처는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B씨의 신고로 영업정지처분과 벌금형을 납부하게 됐다.
불만을 품고 있던 N씨는 같은해 9월 식당에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서 식사중이던 B씨를 발견,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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