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몹쓸짓을 벌인 상습 강간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양씨는 2004년 8월 18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택에 침입, 잠이든 A씨(45.여)를 수차례 폭행한 후 몹쓸 짓을 벌였다.
이후 양씨는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특수강간 혐의)하다 재판부로 넘겨져 2006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3월 출소했다.
양씨의 출소로 범행은 묻혀질 수 있었지만 당시 범행장소에서 대검찰청의 DNA 검사 결과와 교도소에서 수감될 당시의 양씨의 DNA와 동일한 것이 확인되면서 범행행각이 발각됐다.
그러나 양씨는 2006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범죄와 경합해 판결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감경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본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의 징역형을 복역하기 전에 일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 전에 행사한 것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