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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장동훈, 항소심서 '집행유예'
공직선거법위반 장동훈, 항소심서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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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동훈 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오전 9시 50분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장 전 후보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장 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T리서치 팀장 K씨(41)와 무가지 배포를 주도한 H씨(47)에게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장 전 후보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지역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새누리당 제주도당 현경대 위원장에게 공개사과하고, 새누리당 측이 고발을 취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였던 동시에 건설사의 사주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언론사의 대표이사까지 된 제주 지역사회의 리더 중 한 명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다수의 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가 계획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현경대 후보측이 고소를 취하한 것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판사는 판결을 내린 뒤 "이같은 판결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고심을 했다. 이말은 꼭하고 싶다"면서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장 전 후보는 지난 4.11 총선 유세 당시 '30억 매수설' 'JDC 이사장직 제의' 등 허위사실유포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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