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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윤모 법정구속은 정치적 판결·사법 살인"
"법원, 양윤모 법정구속은 정치적 판결·사법 살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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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운동을 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7)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을 '정치적 판결'이라 주장하면서, 즉각 사면조치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운동을 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7)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은 '정치적 판결'이라 규정하면서, 즉각 사면조치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영화인 양윤모를 진정으로 아끼는 강정주민과 평화지킴이 일동은 4일 오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상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결수임에도 도주의 우려를 핑계로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선결과를 의식해 내린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제발 강정마을을 떠나달라고 사정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작년 가을 보석심사 때 향후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물리력을 통한 저항은 자제하겠다는 말에 책임을 지고 강정마을에서 상주하는 동안 직접적인 공사방해 활동을 자제해 왔다"면서 "또한 재판기일마다 법원에 성실히 출석했던 양씨를 대법원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자유의 몸으로 변론할 기회마저 박탈한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판결을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자라는 이유로 빚어지고 있는 사법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니만큼 더욱더 국민을 향해 정부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700명에 이르는 연행자와 23명의 구속, 480명에 이르는 사법처리도 모자라 법정구속을 강행해 탄압정국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윤모 씨는 죽기 전에 교도소를 나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면서 "결국 사법부가 양씨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양씨가 차가운 옥중에서 목숨을 잃게 할 수 없으며 탄압에는 더욱 강경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국가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공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 도 상당한 손실을 야기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체포 또는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계속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뜻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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