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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만 살고, 농민은 죽는다" 제주시 이장단 '노루 유해동물' 지정 촉구
"노루만 살고, 농민은 죽는다" 제주시 이장단 '노루 유해동물' 지정 촉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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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장단협의회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노루를 유예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농업인단체와 제주시 이장협의회가 노루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줄이고 노루를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제주시 이장단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루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해발 600m이하(면적 1127,4km²)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7756마리다. 이는 지난 2009년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체 수보다 4875마리가 늘어난 수다.

이들은 현재 이 보다 더 많은 2만50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이장단협의회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루를 유예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보호 정책과 더불어 천적이 없는 탓에 노루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 역시 신고액 기준으로 2010년 6억 600만원, 2011년 13억 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면서 '노루는 살고, 농민은 죽는' 모습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적정한 개체 수 유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늘려도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급증해 농민들의 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조례재정을 늦출 경우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 등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도의원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한편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2일 구성지, 김명만 제주도의원이 입법예고 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조례 제정이 늦춰지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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