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회장 등은 7일 오후 5시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은 자리에서 "민군복합관광미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우선 70일간의 공사 중단을 제주도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게 요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같은 장기계약공사는 매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도록 명시됐다.
이 때문에 2013년에 공사를 하려면 먼저 해군이 시공업체와 2013년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강정마을회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진행하려는 총리실 주관 3차 시뮬레이션은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면서 국회부대의견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이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항 기능을 기항지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군관사 건립 등 군항에 따른 부속시설 건설계획은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철저한 검증 결과 자연적 제약조건에 의해 안전한 항구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우 지사에게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건네 받은 우근민 지사는 "강정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총리실에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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