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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서 22만원 훔친 30대 '실형'
빈 사무실서 22만원 훔친 3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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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 4개월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7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초순 새벽 3시께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모 건설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건축사 사무실 2곳에서 2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소액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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