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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에 경찰지원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에 경찰지원 중단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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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불법공사 하지 말라는 주장과 행동 업무방해 아니”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경찰지원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7일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경찰력 지원 중단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2013년 예산이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했지만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채 공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공사임을 강조하면서, 불법공사장에 경찰력을 지원한다면 이 또한 불법적인 공권력 투입 소지가 있다는 것이 강정마을회의 주장이다.

강정마을회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이 전액 통과됐으나 70일간의 철저한 검증과 군항위주 운영 우려 불식, 공동사용협정 체결 등의 부대조건으로 인해 공사중단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 배정한 1/4분기 예산은 70일간의 공사중단을 전제로 20일간의 공사비용만을 반영해 162억만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같은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2013년에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군이 시공업체와 2013년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제20조 공사계약 체결은 예산 배정이 이뤄진 후에 가능하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 지급은 자금배정 이후에야 가능하다. 결국 예산이 배정되어 자금이 해군에 배정, 수령된 이후에 비로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예산배정이나 자금 배정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공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과 지킴이가 불법공사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행동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가 아닌 행위에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고착이나 체포하려 한다면 그 행위자체가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에 즉각 손을 떼어야 한다. 우리는 애초에 경찰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경찰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제지하려 한다면 그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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