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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사회복지사가 보험금 타내기 위해 양아들까지 살인에 가담
女 사회복지사가 보험금 타내기 위해 양아들까지 살인에 가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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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50대 남성 살해 후 지문 벗기고 피해자 행세한 일당 검거

 
지난 2일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것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숨진 남성과 사귀던 50대 사회복지사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 이모 씨(56.여)는 범행을 위해 자신이 양육했던 10대 양아들까지 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모 씨(52)를 살해한 이씨, 이씨의 양아들 서모 군(18),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김모 씨(58.일용노동자)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서군과 김씨와 공모, 고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고씨 명의로 보험회사 3개사에 가입, 9억 7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 일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밤 9시께 고씨를 살해 후 31일 제주지방법원 맞은 편 도로에서 차량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에 유기해 동사하게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후 고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고씨의 엄지 손가락 지문을 벗기고 김씨가 고씨의 지문을 본드로 자신의 손가락에 붙이고 마치 자신인양 행사해 주민센터로 찾아갔지만, 얼굴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숨진 고씨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31일 이들 3명을 임의동행 해 추궁한 결과 범행 사실을 시인받았다.

경찰은 고씨의 가족이 실종신고함에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자 이에 압박을 느낀 이들이 도심 대도로변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고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검거된 이씨의 일당을 상대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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