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에서 바지선 예인 작업하던 선원이 로프에 맞는 사고로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28일 오전 11시 25분께 서귀포시 화순항 3부두 끝단 300m 해상에서 바지선을 예인 조정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씨(43.제주시)의 목부위를 타격, 해상으로 추락했다.
예인선 선장 전모씨(48) 등 동료 선원이 김씨를 선상으로 인양,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 후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날 낮 12시 5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선장 전씨 등 동료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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