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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간·살인 인정된다" 올레길 여성 살인범에 '징역 23년'
법원 "강간·살인 인정된다" 올레길 여성 살인범에 '징역 23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20 0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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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을 여행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익씨가 범행 현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홀로 제주 올레길을 여행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익(46) 씨가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부 최용호)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20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이번 판결 쟁점인 강간살인 혐의 여부에 대해 6명이 유죄를, 3명이 무죄를 평결했다.

양형에서는 2명이 무기징역을 1명이 징역 24년, 4명이 23년, 2명이 20년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살해 당시 강간 미수죄 성립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이 펼쳐졌다.

강씨는 "소변을 보는 자신을 이씨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성폭행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올레길 여성을 살해할 당시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경찰이 강씨를 검거해 진술한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는 검찰 1차 진술에서도 확인한 대목이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강씨와 함께 수감됐던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강씨와 함께 유치됐던 2명의 수감자는 "강씨가 살해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 범행당시 모습까지 재현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조사 당시 협박과 회유는 없었다.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한 결과 성폭행 부분에서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살해된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너도 당해봐라'고 말한 뒤 살인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강 씨의 범행으로 진실을 알고 있는 이씨가 사망했다. 당시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정황을 토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 측은 "이는 시비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다. 오히려 경찰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할 당시 녹화되지 않은 점 △증인으로 출석했던 수감자의 증언이 사실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피의자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있다. 이 사건 외에 2003년과 2008년 특수강도 죄로 형량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이번에 억울하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어, 이를 모면하려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웨터를 벗기게 된 경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피해자 법정진술권 행사를 통해 재판장에 출석한 이씨의 남동생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이번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오늘 판결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강간 살인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다. 오늘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한 이와 유사 사건들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과 선고 형량 차이가 많은 만큼, 검찰이 100% 항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법원이 누나를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분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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