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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육의원.조합장이 무허가 양계사업?" 뿔난 양계농민 도청서 시위
"전직 교육의원.조합장이 무허가 양계사업?" 뿔난 양계농민 도청서 시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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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영농조합법인 양계사업 허가에 반발하는 종달리 양계(육계)사업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에 집결, 도청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들 대책위 150여명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에 집결 "양계장 설립공사를 당장 철회하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양계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도지사와 면담하기 위해 도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원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몸싸움을 하는 등 충돌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도청 정문 앞에서 드럼통에 불을 붙이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을 끄려는 청원경찰과 마찰을 빚으며 아찔한 사태도 연출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영농조합은 2009년 6월과 2010년 3월 종달리 17번지 지상에 육계시설을 신청했으나, 구좌읍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게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중재에 따라 2010년 7월 29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육계사육장을 운영키로 합의했다지만, 당시 사업을 주체자의 취지에 맞게 설명회를 열어 마을총회에서 위임한 사실도 아닌 사항을 당시 이장과 개발위원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합의했다.

이후 해당 영농조합은 인위적 세력을 끌어들여 2009년 2월 영농조합형태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 불허가 되자 법적투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이들은 "유계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마을에서 한라산 쪽으로 직선거리 약 3.2km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된 특수한 지질학적 지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영농조합 주 구성원에 과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현재 불법으로 양계장을 경영하는 전직 구좌농협 조합장, 전직 종달리 리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은 오름영농조합법인 양계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양계장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강력히 처벌하라"면서 "우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이들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우근민 지사와 지사실에서 면담을 나눴다.

이후 우 지사는 제주도청 현관에 나와 대책위에게 "여러분의 입장은 잘 알겠다. 그러나 한쪽 입장의 주장만 듣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듣고 최대한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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