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차량에 납치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로 위협해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이모씨(48)를 부녀자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건입동 소재 A씨(49.여)를 찾아가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유인한 뒤 자신에 차량에 태운 뒤 야산으로 끌고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테이프로 몸을 묶고 "아들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딸이 실종신고를 하자 수사에 착수, A씨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해 이씨를 검거했다.
감금됐던 A씨는 다음날 오후 4시 45분께 이 씨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씨를 검거해 여죄를 추궁한 결과 지난달 15일 제주시 화북동 소재 B씨(80)의 아파트에 침입,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씨가 장기간 집을 비운사실을 알고,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잠을 자는 등 B씨의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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