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대정읍, 안덕면, 동홍동, 중문동, 예래동 등 관내 5개 읍.면.동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건 지적사항 중 38건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3명(대정읍 6, 안덕면 5, 동홍동 2)에 대해 신분상 '주의'처분을 내리고, 재정상 처분요구로 총 15건 1405여만원을 회수ㆍ추징 및 감액토록 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사회복지 급여신청 민원에 대해 최저 5일에서 최고 20일까지 접수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복지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공무원 8명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일로부터 2일에서 5일이 지나 사용허가 처리한 관련공무원 등 총 13명에 대해 주의 조치토록 했다.
또한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전문건설업체(조경)가 해야 하는 공사를 종합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 등 38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조치함과 함께 관련공무원에 대해 직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했다.
재정상 처분요구는 '00리 경로회관 증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사후정산 규정이 있는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한 총 1002여만원상당(대정읍 173여만원, 안덕면 199여만원, 중문동 339여만원, 예래동 289여만원)을 회수토록 하는 등 총 15건 1405여만원 상당을 회수 또는 추가지급토록 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