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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사회 경종 울려야" 항소심서 원심 파기 '실형'
"아동 성폭력, 사회 경종 울려야" 항소심서 원심 파기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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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는 A양(10)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뒤 몹쓸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과 흉기를 휴대하기까지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법원에 선도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와 선도를 다짐한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 재판부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상처 내지 충격을 입었다. 아동 성폭력범죄를 엄단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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