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공갈,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유흥주점 2곳에서 6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기간 동안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으로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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