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25 (금)
유흥주점서 흉기협박 상습 금품 편취 40대 '실형'
유흥주점서 흉기협박 상습 금품 편취 4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2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공갈,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유흥주점 2곳에서 6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기간 동안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으로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