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헤어진 동거녀 감금·폭행·강간 30대 '실형'
헤어진 동거녀 감금·폭행·강간 3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17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데 격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감금·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4일 새벽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과거 동거녀였던 A씨(32.여)가 다른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 밖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전신을 폭행했다.

특히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위로 올라가 A씨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씨는 폭행 문제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와 합의문제로 대화하는 도중 폭행하면서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후 이씨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10분만 대화하자”며 안심시킨 뒤 차량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면서 3시간가량 차량에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거한 적이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지니고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려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의자 주변에 있던 지인들까지도 폭행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