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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女 살인, 성폭행 노린 계획적 범행"
"제주 올레길 女 살인, 성폭행 노린 계획적 범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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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마무리,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로 구속송치

제주올레길 여성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나원오 수사본부장이 종합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 올레길 여성을 살해 사건은 성폭행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는 30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살인 피의자 강모씨(46)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성폭행으로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자백받았다.

당초 강씨는 소변을 보던 중 A씨(40.여.서울)신고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시 성폭행 관련 질문 3개항에서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오자 성폭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과정에서 A씨와 4회에 걸쳐 마주치다 샛길로 앞질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최종 범행 장소에서 미리 기다린 점 ▲기다리고 나타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면서 다가선 점 ▲A씨를 쓰러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점 ▲A씨의 윗옷을 벗겨져 있고 벗긴 의류를 증거 인멸을 위해 바닷가에 버렸다고 진술한 점 ▲A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조각으로 부숴 각기 다른장소에 나눠 버린 점 ▲범행 이후 사체를 눈에 띄기 어려운 대나무 숲속에 암매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뒤따라가 범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씨는 성폭행을 시도했기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확한 사인과 성폭행 여부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지만, 사체의 부패가 심한 상태여서 결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올레길 여행객 살인사건 범행 지표.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올레 1코스 주변의 마을 주민으로, 지난 12일 오전 8시경 말미오름 입구에서 홀로 여행중이던 A씨를 보고 범행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강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올레 1코스 중간지점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A씨가 나타나자 나무 뒤편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A씨가 신고한다며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강씨는 한 시간 뒤에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670m 떨어진 대나무 풀밭에 사체를 유기했으나, 경찰의 계속적인 수사와 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19일 밤 10시경 사체의 오른 손목을 절단해 18km 떨어진 만장굴 입구 버스정류장에 유기했다.

특히 이날 강씨는 미리 PC방에서 게임을 로그인 한 후 사체를 유기한 다음 로그아웃을 하는 등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지방청, 제주동부·서귀포서 경찰관과 전의경, 특공대, 특전사 등 연인원 2000여명이 동원된 수색과 함께 현장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탐문수사를 실시했다.

또한 탐문수사를 통해 50대 전후 남성 1명이 벤치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확인, 법 최면 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 착의를 파악해 강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수색에도 A씨의 사체는 강씨가 자백하기 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나원오 수사본부장은 “집중적인 수색작업에도 사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자살, 잠적, 사고, 범행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했고, 대나무 숲 깊숙이 끌고가 매장했기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나 본부장은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강호순 사건 당시에서 대대적인 경찰이 동원했지만 수색에 어려움이 따랐다. CCTV설치 이후에야 검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레길 입구에만 CCTV가 설치됐더라도 신속히 검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강씨가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30일 강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으로, 사실상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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