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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유죄' 확정
대법,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유죄' 확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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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등으로 으뜸상호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대주주들에게 유죄과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김모씨(59·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주주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11월까지 으뜸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3개 업체 명의로 35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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