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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음주운전 “절대 안돼!”
전세버스 음주운전 “절대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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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합동점검반 편성 전세버스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전세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최근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전세버스 운전자 음주운전이 적발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지난 5월 공항 등에서 실시된 경찰의 자체 불시점검 때 음주운전이 적발된 업체들과 지난해 12월 전세버스 운영실태 특별관리업체들이다.

점검 분야는 차령 초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전세버스 운행 여부, 공제 가입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또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인재사고임을 감안, 무자격자 채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5~18일 4일간 공항과 부두,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차량 외부에 사업자 명칭과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기록계를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주의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차령 9년이 넘은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의뢰, 제동장치 등을 특별점검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음주운전 단속, 미신고 임시 운전자에 대한 적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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