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예금자 8100여명 121억원, 후순위채 투자자 등 손실 불가피할 듯
미래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이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새벽 3시 임시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4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었다. 하지만 올해 초 금융당국의 추가점검 결과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퇴출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들 4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부러 소명을 들었으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6일 오전 6시를 기해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4개 저축은행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저축은행 예금자들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0여명, 예금은 121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인당 평균 149만원 꼴이다.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후순위채 규모도 2067억원에 달한다.
다만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2500만원) 등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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