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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살해 70대 할머니 항소 '기각'
폭력남편 살해 70대 할머니 항소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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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폭행을 일삼은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70대 할머니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할머니(74)의 항소를 기각했다.

A할머니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원심형이 가볍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피고인과 검찰 간 쌍방 항소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남편을 흉기로 3회나 찔러 살해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당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점, 연령 등을 고려할 때 5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각각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A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남편 B씨(72)가 술을 마신 후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할머니는 남편이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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