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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조폭택시 전·현직 회장에 '집유'
제주공항 조폭택시 전·현직 회장에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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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내 장거리 관광손님을 독차지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한 전·현직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업무상횡령, 공갈, 업무방해, 개인정보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회장 김모씨(56)과 현직 회장 김모씨(47)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회장인 김씨는 조직과 스폰을 맺은 모 농수산특산물 업주로부터 받은 스폰비용 550여만원을 자신들 마음대로 횡령하고, 제주공항 장거리 택시 승차장에서 조직이 아닌 다른 택시차량이 세우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콜택시에서 근무를 하던 고객연락처를 빼내와 고객유치를 위한 개인정보를 빼내오기도 했다.

현직 회장인 김씨는 대기순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승차장으로 진입하다 이를 지도하는 자치경찰관에게 욕설과 골프채로 택시에 내리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비 조직 택시가 승차장에 대기하면 골프채로 택시를 내리치면서 승차장에서 내쫒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관광도시 제주의 첫 관문에서 그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이며, 공금을 횡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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