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비양심 주차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비양심 주차단속을 벌여 2006년 25건 2007년 54건 ,2008년 49건, 2009년 143건, 2010년 342건, 2011년 416건 등 758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과태료를 1대에 10만원씩 물렸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붙이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였더라도 걷는데 장애가 있는 자가 타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정차한 자동차이다.
주·정차 단속은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구두경고 또는 경고장을, 운전자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표지를 작성해 위반차량에 붙여 관련규정에 따른 청문 등을 거쳐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고 있다.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별 공무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25개 단속반 92명으로 편성해 공공기관, 유․무료주차장, 오일장, 대형마트, 병원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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