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일 가정집에서 도박을 벌이고 사기도박을 한다며 위협, 현금을 빼앗은 임모씨(40)와 고모씨(44)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김모씨(42)와 이모씨(47)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고씨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10여일간 제주시 소재 고씨의 집에서 1일 평균 60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포커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도박을 하다 "사기도박을 한다"며 도박장을 개설한 고씨를 위협,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각서를 쓰게 한 뒤 현금 1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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