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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농심, 삼다수 독점 철회...불매운동 불사"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심, 삼다수 독점 철회...불매운동 불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16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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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유통·판매협상을 놓고 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이 법정 공방전이 벌여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농심의 제기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귀포 YWCA 등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 5대 단체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농심의 제주삼다수 관련 소송 제기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농심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농심이 위탁판매하고 있는 제주삼다수는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제주도민의 생명수”라며 “특정 기업의 독점적 영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심은 14년동안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온 특혜적 불공정이익을 영구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및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공개 입찰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의 직거래 등 개발공사가 유통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 경쟁을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기업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삼다수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농심이 앞으로 계속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의 힘을 빌려 공공재로서 소중한 제주 자산인 지하수를 자사의 영구적, 독점적 이익추구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농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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