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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광동제약 체결하자마자 법원 ‘제동’
삼다수 광동제약 체결하자마자 법원 ‘제동’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3.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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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입찰절차 중지해야”…올해도 농심 독점판매권 인정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선정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15일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하자마자 법원은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주식회사 농심이 제기한 입찰절차진행중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제주도개발공사를 향해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원은 농심이 올해도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의 삼다수 독점판매권이 농심에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농심은 구매계획물량 중 대부분을 구매했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물량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하지 못했을 뿐이다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 및 추가 1년이 경과한 20111214일자로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연장됐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 체결한 제주삼다수 기본거래협약이 도개발공사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 협약엔 제3(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농심측이 구매물량을 다 채웠으며, 매입하지 못한 건 농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농심은 지난해 1228일까지 42008 팔레트의 구매를 요청했으나 도개발공사의 일방적 공급량 축소로 33898 팔레트만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농심은 협약에 따라 2012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서 삼다수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절차를 긴급히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이 선정됐다고 발표, 또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마저 안게 됐다.

법원은 도개발공사가 농심측을 상대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협약의 주된 채무는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 의무, 농심의 삼다수 구매계획 물량 이행 및 대금지급 의무다. 영업자료 협조의무 및 상표권 이전은 부수적 채무로서 당사자간의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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