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에서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해온 외국인 평화 운동가 벤자민 모네씨(33)에게 강제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에게 벤자민 모네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8시 10분까지 조사를 벌인 뒤 강제출국을 결정하고, 항공편으로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동했다.
벤자민 씨는 이곳에서 출국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벤자민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엔지 젤터(61.여)씨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됐다. 엔지젤터는 15일 오후 3시부터 조사를 벌이고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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