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에서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해온 외국인 평화 운동가 2명이 강제 출국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검은 당초 서귀포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프랑스인 평화운동가 벤자민 모네씨(33)와 영국인 평화운동가 엔지 젤터(여·61)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두 외국인 활동가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벤자민은 비정부 시민단체인 월드 어셈블리(World Assembly) 소속으로 전 세계를 돌며 심리치료와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여성영화제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다가 강정마을 소식을 접하고 지난해 6월부터 강정마을에 머물면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엔지 젤터는 지난달 24일 제주에서 열린 국제평화대회에 참석했다가 지금까지 강정마을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당초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2일 강정 구럼비 해안에 들어가 포클레인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프랑스인 평화운동가 벤자민 모네(33)와 김세리씨(여, 37)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노벨평화상 후보이기도 한 엔지 젤터(여, 61)에 대해서는 같은 날 구럼비 해안에서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은 데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연행한 바 있다.
제주지검은 이들 3명 중 김세리씨 1명에 대해서만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외국인 활동가 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 조치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에서는 최악의 경우 재판 없이 강제출국 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