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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성직자 구속...종교계 '적극대응'
해군기지 반대 성직자 구속...종교계 '적극대응'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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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가 활동가와 주민에 이어 성직자들까지 구속하고 있어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1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며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신부에게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럼비 해안을 넘기 위해 사업장 펜스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장 부지 펜스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재물손괴)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펜스를 직접 손괴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 부지내로 진입한 사람 역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해 같은 죄의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실제 행위를 하지 않고 공모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대법원의 입장(82도3248)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활동가와 성직자들의 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1000여명의 경력에 호위를 받으며 강정 구럼비 발파가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성직자들의 구속으로 인해 종교계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에 종교계는 명백한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태세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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