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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범대위 "구럼비 해안 가치 판단, 공동조사 해보자"
군사기지범대위 "구럼비 해안 가치 판단, 공동조사 해보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0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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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범대위가 구럼비 해안의 가치 판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정부와 해군에 요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최근 구럼비 해안에 대한 가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럼비 해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해군기지는 들어설 수 없다”며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최근 제주해군지지사업단장이 “구럼비는 제주 전역에 흔하게 보이는 해안 노출암”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보수 언론들까지 구럼비 해안에 대해 보존가치가 낫다는 기사를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범대위는 구럼비 해안의 경관적, 생태적, 지질적 가치와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구럼비 해안은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제주도가 구럼비 해안의 경관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해 지난 2004년 이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대목을 제시했다.

범대위는 “절대보전지역에서는 토지의 현상 변경은 물론,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이 금지된다”며 “일부 예외조항이 있지만 군사기지는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말똥게가 구럼비 해안 전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다는 점, 같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구럼히 해안의 가치로 제시했다.

범대위는 이와 관련, “해군도 이를 모두 인정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이들 보호종 일부를 포획, 이식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토지 이용·관리 기준에서 이 지역은 생태계 1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허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대위는 “구럼비 해안처럼 대규모의 평탄한 너럭바위로 덮여있는 곳은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다”며 “굳이 비슷한 곳을 찾는다면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검은여의 일부만이 이와 유사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구럼비 해안의 물웅덩이가 모두 민물습지로 돼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범대위는 밝혔다. 이 때문에 구럼비 해안은 양서류를 포함한 습지동물의 번식이 이뤄지는데, 해안 암반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생태환경도 제주도내 해안에서 유일하다는 것이다.

또 범대위는 “구럼비 해안을 감싸안은 앞바다는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갖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해 왔다”며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원형보전을 요구했던 사실도 소개했다.

결국 구럼비 해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제주해군기지는 입지를 잘못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범대위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의 요지다.

범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환경적 입지 타당성은 무시한 채 불법, 편법적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대위는 “정부와 해군이 이같은 범대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구럼비 해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위해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한다”며 “구럼비 해안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고자 하는 해군이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정부와 해군측을 압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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