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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도 모르는 교수가 편파 교수 채용은 '집권남용'
중국어도 모르는 교수가 편파 교수 채용은 '집권남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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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도 모르는 교수들이 중국어 능력을 심사해 교수를 채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병대 대법관)는 제주대학교가 교수 배모씨(49.여)를 상대로 전임교원신규임용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련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008년 12월 30일 사학과 전임교사채용 공고를 하고 다음해 1월 전공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19일 배씨에게 탈락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배씨는 "외국대학 가산점 평가에서 자신의 경력점수가 누락됐으며, 특히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중국어 구사 능력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외국어 강의 능력 평균점수 3점 미만자라는 평가기준이 부당하게 삽입됐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1인은 자신의 평가 항목에 1점을 부여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고, 정원인 1명만 대상으로 면접심사가 이뤄진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교수는 전임교사 채용에 지원자 3명 중 배씨에게만 모든 평점에서 최하점수인 1점을 주고, 타 후보자들에게는 만점인 4점을 매겼다. 

 앞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은 중국어 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 강의능력을 심사하고, 비전공자가 전공자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의 논의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명백하게 관련 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자의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묵과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정성·객관성·투명성·합리성 어느 것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고, 그 정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해 무효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이 무효인 이상 A씨에 대한 임용처분도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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