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이 도내 신.변종 유사 성매매업소 및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풍속영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오는 2일자로 개정.시행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이나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 등도 풍속영업 행위에 포함시켜 단속이 가능해 진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우선 오는 2일부터 9일까지(1주일간) 관내 불법 영업 현황및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후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지정,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업소 및 미단속 업소에 대해 지방청, 경찰서 합동 기획단속으로 유착비리 방지 및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조건 단속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