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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도청 고위공무원 유죄확정...직 상실
뇌물수수 도청 고위공무원 유죄확정...직 상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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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H씨(4급.58)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일환)는 26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월에 2년형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의 고의 내지 영득의 의사 및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H씨는 지난 2008년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 J 사무국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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