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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미이행 2종 면허 취소는 부당 "국가, 위자료까지 배상하라"
적성검사 미이행 2종 면허 취소는 부당 "국가, 위자료까지 배상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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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1종과 2종 운전면허증 모두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지형)는 제주지역 개인택시운전기사 전모씨(45)가 국가를 상대로 상고한 판결에서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일시 수입 및 위자료 합계 540만원(440만원 + 위자료 100만원) 및 이 사건 처분일인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991년 10월과 2001년 2월에 각각 제2종 보통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전씨는 2008년 2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1종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제주지방경찰청은 1.2종 면허증 모두 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전씨에 통지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됐다.

이후 전씨는 지난 2009년 9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자신이 면허가 취소됐음을 알게 됐다.

전씨는 1종 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종 면허까지 취소해 개인택시까지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5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2종면허까지 취소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1종면허만 취소하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고, 지방청은 같은달 15일 재결을 송달받았다. 국가는 즉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함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피해 손실금 44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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