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살인미수 30대, 도주 3일만에 검거
살인미수 30대, 도주 3일만에 검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19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6일 제주시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전 5시 30분경 구속집행정지 취소로 수배된 살인미수 피고인 A씨를 서귀포시 서귀동 동문로터리 인근 도로상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아 제주교도소 수감중 지병이 악화돼 치료차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후 교도소에 귀소치 않아 구속집행정지이 취소, 살인미수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서귀포시내에 소재확인이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서귀포시내를 집중 수색하던 중 19일 새벽 4시 42분경 A씨가 공중전화로 112에 '힘들다. 죽고싶다'고 연락한 뒤 5시 22분경에는 제주교도소로 연락해 '서귀포 (구)소방서 부근에 있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는 또다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새벽 5시 50분경 동문로터리 도로를 걸어가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도주 이유나 행적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제주교도소로 후송하는 한편, 도주 기간에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