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30대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행적을 감췄다.
경찰과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39)는 9월 16일부터 담석 치료차 제주시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6일 오전 7시경 행적을 감췄다.
A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늘 오후 5시까지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4시20분께 대리운전 기사인 B씨(44)가 자신의 옛 동거녀를 만난다고 의심, 제주시 오라동에서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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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은 형집행정지 기간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발생한 사건으로 교도소의 관리를 벗어난 상태이고 그 관리책임은 경찰에 있다 할것이다.
기사란 신속함이 생명이지만 더 중요한것이 정확성이 아닌가 한다.
현 세대가 너무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언어의 선택또한 극단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하게 보도하고 또한 언어 선택도 부드럽게 기사화 한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도 좀더 온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